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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ㆍJP모건 이면계약 11일 제재여부 결정
입력2003-06-09 00:00:00
수정
2003.06.09 00:00:00
이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지난 99년 발생한 SK증권 유상증자와 관련된 SK그룹과 JP모건간의 이중계약사건에 대해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오는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SK글로벌의 해외법인들이 지난해 10월 본사를 대신해 SK그룹과 JP모건이 맺은 이면계약의 옵션을 이행한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금지위반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SK그룹과 JP모건은 지난 99년 해외파생상품거래로 거액의 손실을 입어 퇴출위기에 몰렸던 SK증권 유상증자에 JP모건이 주당 4,920원에 2,405만주를 참여하는 대신 사후 6,070원에 증자분을 SK그룹의 해외계열사에 팔 수 있는 이면옵션계약을 체결했다. JP모건은 3년여만인 지난해 10월 이 옵션을 행사했고 SK측은 SK글로벌의 싱가포르와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SK글로벌의 지급보증으로 빌린 돈으로 이 지분을 매입, 결국 시가와 옵션행사가의 차액인 1,000억원 이상을 부담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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