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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녹산공단 용지 연말까지 특별분양
입력1998-11-24 00:00:00
수정
1998.11.24 00:00:00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녹산공단 공장용지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창업자를 위한 특별공급 대금납부 조건은 용지매매계약 체결시 전체공급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1년거치후 20%를 납부하면 된다.
잔금은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하고 할부잔금 납부기간은 공금금액에 따라 2-4년이다.
중소기업 창업자는 이번 특별분양으로 계약금외에 추가로 9%의 중도금만 납부해도 별도의 담보제공없이 공장용지의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평당 61만7,000원인 분양가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등 간선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규모가 내년 상반기까지 369억원 지원될 방침이어서 평당 58만8,000원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녹산국가공단의 현재 분양율은 40%에 그치고 있으나 단지공사준공을 위해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고 창업자를 위한 이번 공장용지 특별분양으로 공단의 조기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부산=류흥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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