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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2003-11-11 00:00:00
수정
2003.11.11 00:00:00
구동본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10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과 직업 등 신상명세가 공개될 예정이다.
안택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11일 기자와 만나 “최근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 상습적 고액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이 같은 강제수단이 필요하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한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현행법이 과세정보의 제공ㆍ누설 및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공개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 악질적인 극소수만 공개대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소위위원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위 소위는 명단공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고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체납금액 10억원 이상
▲본인에 대한 사전통보
▲명단공개여부 검증위원회 설치 및 검증
▲본인의 재산보유여부 확인 등의 요건과 절차를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자 명단공개 방침은
▲재산은닉시 채권자 취소소송 제기
▲조세범처벌법 적용
▲체납자 신용정보기관 통보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등 현행제도가 체납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하는데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체납액 규모는 2000년 12조574억원, 2001년 13조3,930억원, 2002년 14조8,544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2002년 국세체납액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를 넘었다. 특히 지난해 9월 현재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만2,000여명,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무려 188명에 달하며 총체납액은 8조7,466억원이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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