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료기관도 무상보증 치료기간제 도입

최근 「무상보증 치료기간제」를 도입, 환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미즈메디병원(구영동제일병원·강남:02-3467-3800·강서:2007-1000) 노성일 이사장은 『이번에 도입한 무상보증 치료기간제는 자동차회사의 무상보증 수리제 처럼 수술후 1년 이내에 염증이나 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 치료가 불가피할 경우 본인의 부담없이 재수술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면서 『환자위주의 안전하고 완벽한 치료를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측의 과실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비공식적으로 치료비의 일부를 면제해 주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무상보증 치료기간제를 도입·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이사장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측의 실수로 수술이 잘못됐거나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치료비는 환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이중고통을 주었다』면서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병원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구 도곡동 김상희(여·34)씨는 『국내 의료사고의 40%를 육박하고 있는 산부인과 분야에서 무상보증 치료기간제를 도입한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환자들에게 큰 위안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