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조세제도 투자활성화에 걸림돌"
입력2004-06-24 18:47:42
수정
2004.06.24 18:47:42
재계, 수도권공장 신·증설 세액공제등 97건 건의
재계가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각종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수도권 투자에 대한 차별 철폐 ▦대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부채비율 과다 법인 등에 대한 중과세제도 정비 ▦근로자 세제 개선 등 ‘2004년도 세제개편과제’ 97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투자금액의 15%만큼 법인세를 줄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공장 신ㆍ증설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투자수요가 큰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3~7%)나 유통합리화ㆍ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3%)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기업은 혜택이 없다고 상의는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 설비투자가 8년 전 수준에 그쳐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억제 논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수도권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정부의 R&D 지원세제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의 경우 R&D 비용지출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던 제도가 아예 폐지되고 4년간 평균 R&D 지출액을 초과하는 지출금액에 한해 50%를 공제해주던 제도도 40%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밖에 기업에 대한 중과세 제도와 관련,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채가 자기자본의 4배를 넘는 기업을 ‘차입금 과다법인’으로 분류, 과중한 세부담을 주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