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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분쟁 크게 는다
입력2002-04-04 00:00:00
수정
2002.04.04 00:00:00
임대차보호법 내년시행…건물주 서둘러 큰폭 인상
상가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12월 제정됐지만 시행이 내년 1월로 미뤄져 건물주들이 법 시행을 빌미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등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소보원에 접수된 상가 관련 상담ㆍ불만 건수는 37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담건수는 1,400건으로 2000년의 1,086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었다.
이것은 세입자 권리 5년간 보장과 임대료 과다인상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대료 규제를 우려한 건물주들이 최근 임대료를 무리하게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구로동에서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최모씨의 경우 1년전 보증금 500만원에 월6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 데 최근 건물주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빌미로 4,000만원 보증금에 월 180만원의 임대료를 요구했다.
소보원 관계자 "정부가 법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들이 과잉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늘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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