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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촌 비리관련, 기양건설 부회장 영장
입력2002-07-08 00:00:00
수정
2002.07.08 00:00:00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8일 재개발 시행사인 기양건설산업의 부도어음 매각을 도와달라며 예금보험공사 청산관리부의 김모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이 회사 부회장 연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을 곧 소환, 지난 2000년 4월 사업가 M씨에게 2억원을 빌리고 이 중 1억원을 김광수씨가 대신 갚은 경위를 조사키로 하고 이르면 이날 중 소환 통보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는 지난해 4월 예금보험공사 청산관리부의 김모씨에게 신한종금의 부도어음 매각에 동의결정을 내리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제공하려한 사실을 밝혀내고 예보에 대한 기양의 로비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연씨는 또 같은해 1월 범박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91억원 상당의 부도어음 및 단국대 부지 재개발사업 관련 820억원 상당의 부도어음을 저가에 매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한종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인 박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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