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부정보이용 주식처분 쌍용화재 前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4일 감자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쌍용화재해상 전 대표 강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3년 7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쌍용화재해상이 감자 후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자 주모씨 계좌에 보유했던 자신의 주식 3,000주를 파는 등 6차례에 걸쳐 10만주를 매도해 4,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