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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對美 D램 분쟁에서 부분 승소"
입력2004-11-18 03:36:20
수정
2004.11.18 03:36:20
WTO "美 상계관세 관세율 낮춰야" 결론… 기대목표 달성한듯
한국은 미국과의 D램 분쟁에서 부분 승소를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제네바의 무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은 이날 발표한 비공개 한.미 D램 분쟁 중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제기한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 한국측에 유리한 방향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은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D램에 부과한 상계관세는 관세율을 낮춰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상계관세 문제는 D램 분쟁의 핵심이어서 한국측이 당초 기대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에야 공개되지만 일단 3인 패널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채권은행단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미국측의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를 상당부분 배척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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