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티커사진 자판기 특소세 20% 업계 강력반발

◎“렌즈·필름없어 사진기분류 불가”정부가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에 대해 2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키로 최종방침을 정함에 따라 스티커사진 자판기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일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스티커사진 자판기를 고급사진기 품목으로 분류, 20%의 특소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삼원사진기계 , 유한씨엔티, 프로토피아 등 관련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는 스티커사진 자판기는 일반 카메라와 같이 필름과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름이 필요없는 출력기(CCD소자)를 이용한 것이어서 엄연히 자동판매기 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소세율 20%에 교육세 등이 부과되면 제품가격이 26∼27%나 인상되기 때문에 대당 가격이 1천만원에 육박하는 스티커사진 자판기가격이 2백만원 이상 인상돼 신규수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망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티커사진 자판기사업에 국내 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며 『시장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업계를 고사시키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자판기협회는 지난달 관련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잇따라 갖고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서정명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