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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명환 변호사
입력2003-07-15 00:00:00
수정
2003.07.15 00:00:00
최수문 기자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최근 `반값 할인` 인터넷쇼핑몰 `하프플라자`에 대한 피해자 소송을 대리, 배상판결을 이끌어낸 박명환(35ㆍ사진) 변호사는 “불행히도 하프플라자 사건은 새로운 소비자피해 유형의 시작일 뿐” 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새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다포인트 등 사이버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비록 아직까지는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에서 소수일지라도 대책 없이 방치하다가는 얼마가지 않아 인터넷 산업 전체를 좀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가 향후 중요한 소비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피해 발생 규모 때문이다. 하프플라자 사건처럼 몇 달 사이 수 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업체가 영세하고 인터넷 상으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재판에서 이기고도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대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박 변호사는 “이런 상황인 데도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달 국회 통과가 유보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대구 출신으로 영진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수료했다. 그는 “최근 전자상거래 피해자들과 함께 `전자상거래 소비자연대`를 결성했다”며 “하프플라자 관계사를 상대로 한 2차 소송 등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사기행각에 대해 민ㆍ형사 소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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