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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농산물로 국내피해땐 긴급관세
입력2003-07-21 00:00:00
수정
2003.07.21 00:00:00
권구찬 기자
우리나라와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후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이 늘어나 국내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긴급관세조치가 취해진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ㆍ칠레 FTA의 원활한 시행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관세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관세조치는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연도별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에 따라 확인이 이뤄지고 특혜세율을 적용하게 되지만 원산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 심사를 해 수입자의 불안감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된다.
또 현재 상공회의소 등 특정기관에서만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스스로 발급할 수 있게 돼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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