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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범위 늘려 '반쪽 유료화'
입력2004-08-23 17:18:27
수정
2004.08.23 17:18:27
[공인인증서 유료화 확정]<br>증권거래ㆍ인터넷뱅킹등 용도별 인증서 받을땐 큰 불편없이 무료이용<br>"사설인증 불안감 많다" 유료화 장기정착 전망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공인인증서 유료화 방안은 무료 인증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쪽 유료화’로 결론이 났다.
모든 전자거래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상호연동형’ 유료 공인인증서를 원안대로 도입하는 대신 특정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용’ 무료 공인인증서의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공인인증서 논란 정리돼=
공인인증 서비스는 지난 2000년 시작된 이래 현재 약 1,000만명이 사용할 만큼 널리 확산됐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국내 공인인증 기관들은 무료 인증서 확산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들어 지난 6월12일 유료 전환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 금융거래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금융기관들과 금융감독원, 전자민원 서비스의 확대를 노린 행정자치부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료화는 잠정유보된 채 진통을 겪어왔다.
논란은 국무조정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됐고, 결국 유료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무료 인증서 사용도 허용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졌다. 무료 인증서가 확대되면 유료 인증서가 무의미해진다며 버텨온 정통부와, 4대 금융거래를 포괄하는 무료 인증서를 발급하자고 주장해온 금감원이 한발씩 양보한 셈이다. 유ㆍ무료 인증서 양쪽에 전자민원 서비스를 넣을 수 있게 된 행자부는 ‘어부지리’를 얻게 됐다.
◇유료 인증서 발급받을 필요 있나?=
1년 이용에 4,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는 한번 발급으로 모든 전자거래에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인터넷뱅킹, 증권거래, 보험, 신용카드 결제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각종 거래 뿐 아니라 전자정부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상호연동형 인증서 하나면 충분하다. 진정한 의미의 ‘올인원(All in One)’ 공인인증서인 셈이다.
그러나 인터넷뱅킹만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4,400원을 내고 유료 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인터넷뱅킹으로 용도가 제한된 무료 인증서만 발급받으면 어느 은행과도 온라인거래를 할 수 있다. 증권거래나 온라인보험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각 용도별로 발급받은 무료 인증서는 전자민원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용과 증권거래용 인증서의 경우 각각 온라인보험 인증기능까지 갖출 수 있다. 여기에 신용카드 결제에서의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2년간 유예돼 사실상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대부분의 분야를 큰 불편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용도별 무료 인증서를 2~3개 발급받는 수고를 감수한다면 굳이 수수료를 내고 유료 인증서를 받게 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유료 인증서로 갈 듯=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당장의 유료인증서 확산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료화가 정착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용도별 무료 인증서는 여러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현재의 사설인증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용자가 많아 법적책임이 뚜렷한 공인인증서 발급으로 대세가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인증 기관들도 정책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유료인증서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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