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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규정
입력2003-07-22 00:00:00
수정
2003.07.22 00:00:00
정부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합법화 및 한총련 수배자 수배해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11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가입 간부들에 대한 지명수배 절차에 착수, 한총련 및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가입)를 받고 있는 한총련(11기) 의장 정재욱(23ㆍ연세대 학생회장)씨 등 중앙위원급(한총련 가입 대학 총학생회장) 이상 간부 40여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지명수배하라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검찰과 논의한 결과 한총련은 현행 국가보안법 체계에서 이적단체이며, 11기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적단체에 가입한 한총련 간부들의 위법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이 오랫 동안 11기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해 내사를 벌여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1기 한총련 중앙위원에 대한 소환장은 각 지방경찰청이 준비를 마치는 대로 2~3일 내에 발부될 예정이다.
경찰은 소환에 응하는 중앙위원급 이상 한총련 간부들에 대해서는 한총련 가입 경위 및 위법 행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1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최소 3차까지 소환장을 재발부한 뒤 계속 불응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총련 간부 소환 방침이 알려지자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의 조치는 한총련 합법화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법무부가 이달 안에 기존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수배 해제를 적극 검토중인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한총련 문제에 대한 정부내 혼선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강 장관이 “한총련 대의원 자격을 이유로 수배조치가 내려진 학생들에 대해 7월 안에 수배를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그 같은 방안을 검토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수배해제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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