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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월 43만7천원

내년, 올보다 11.5% 인상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내는 부담금이 올해보다 11.5% 오른다. 노동부는 2일 200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장애인 1인당 월43만7,00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 최저 임금(51만4,150원)의 85% 수준으로 올해 부담금(39만2,000원)보다 11.5%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돼 있다. 정부가 이번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부담금이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말 현재 300명 이상 의무고용대상 기업 1,995곳 가운데 78.8%인 1,573곳이 의무고용률(2%)을 지키지 않고 있고 올들어서도 11월 현재 247개 사업장은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0대 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0.91%로 법적 의무고용률의 절반도 못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평균 고용률(1.1%)에도 못미치고 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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