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육협회 등 관련 단체 보험 가입
입력2004-02-10 00:00:00
수정
2004.02.10 00:00:00
박태준 기자
조류독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관 단체들이 국산 닭, 오리의 안전성을 소비자들에게 보증하기 위해 거액의 보험에 들었다.
치킨외식산업협의회, 계육협회, 양계협회, 오리협회 등 4개 유관 단체는 국산닭고기와 오리고기를 먹고 사람이 조류독감에 걸릴 경우 2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대해상의 보험상품에 가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3,668만원이며 보험 효력은 11일부터 1년간 발효된다.
치킨외식산업협의회 이승윤 팀장은 “음식섭취를 통해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내 육류 유통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며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