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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주파수 이용료' 부담 크게 늘듯

내년부터 사용기간 제한… 2011년 주파수할당대가 지불<br>정통부, 전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연내 통과 목표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내년부터는 주파수 사용기간이 제한되고 오는 2011년부터는 상당액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셀룰러(800㎒) 대역 사업자인 SK텔레콤과 PCS(1.8㎓) 사업자인 KTF, LG텔레콤의 주파수 사용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 국적의 항공편이나 선박에도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국 개설이 가능하고 한국전파진흥원이 새로 설립된다. ◇ 전파법 개정안 국회 제출= 16일 정보통신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통부는 이 법안의연내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6개월후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심사할당'의 경우앞으로 할당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다.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심사에 의해할당된 주파수는 5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재할당 시 할당기간이 20년 이내인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것은 이통사들의 경우 지난 2000년 이전에 심사할당 방식으로 주파수 배분을받아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정통부는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전파법 개정 이후 주파수를 할당받은 IMT-2000,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신규 서비스 사업자들은 대가할당 방식이 적용돼 이용기간이 20년으로 묶여있고 할당대가도 납부하고 있다. ◇ 셀룰러.PCS는 매출액 1.5-3% 수준 유력= 이통 3사는 지난 91년부터 매출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되는 출연금과 전파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새 법률 시행후 5년이 지나는 2011년부터는 주파수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내야 한다. 출연금이 주파수할당대가로 전환하는 셈이다. 정통부는 지난 2001년 IMT-2000 사업자 선정 당시 비동기식 사업자인 SKT와 KTF에 각 1조3천억원, 동기식 사업자인 LGT에는 1조1천500억원의 할당대가를 부과했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러나 "대가산정 방법과 기준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정하게 돼 있는 만큼 법률 공포후 시행까지 6개월동안 마련할 것"이라면서 "현재의 출연금 형식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현재 매출의 0.75% 수준인 이통사들의 출연금이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1.5-3% 수준의 할당대가로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SKT의 올해 매출 목표 10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750억-2천2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통부는 전파관리비와 전파산업육성기금으로 구성된 전파사용료중 육성기금을 감면해 이통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통사들의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와 업계는 현재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할당대가의 수준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선국 규제 완화.전파진흥원 설립= 법안은 이와 함께 외국 국적이 항공기와선박에도 무선국을 개설,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개설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무선국 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아울러 현재 전파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을 폐지하고대신 한국전파진흥원을 설립, 전파관리 외에 전파 진흥 업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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