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제를 현행처럼 시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과 R&D 투자 상관성을 살펴보면 국가 R&D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의 R&D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 미국(-5.1%)과 유럽(-2.6%)의 기업들은 R&D 투자를 축소했지만 우리 기업은 R&D 투자를 8.3% 늘렸기 때문에 전자ㆍ자동차ㆍ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 국가 중 가장 높은 6.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또 R&D 조세제도는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지난 2000~2010년 국내 임금근로자가 24.2% 늘어나는 동안 기업의 R&D 전문인력은 103.2% 증가하며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기업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큰 만큼 세제혜택은 앞으로도 유지되거나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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