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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의료법인 영리화 추진 안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보건·의료 규제 해소가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대책 중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의 단초가 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화가 되더라도 공공성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내용. (문)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유)는 유정복 안정행전부 장관의 답변이다.

-의료법인 영리법인화를 앞으로 추진 허용할 생각이 있나.

△(문)자법인의 운영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그것이 비영리법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내부에서 보유되고 그 안에서 재투자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앞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유)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안행부에서 일방적인 감사가 아니라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감사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것이다.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났다면 법과 각종 규정에 의해서 조치해나갈 것이다. 법령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일선 공직자들의 행태다. 행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자체다 보니 민원이나 특혜 등 지방에서 규제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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