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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협의회] 유가증권 상장규정 완화 건의
입력1999-06-29 00:00:00
수정
1999.06.29 00:00:00
이정배 기자
상장사협의회는 기업공개 및 유가증권 신규상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무내용중 현재 최근 사업연도 25%이상, 최근 3사업연도 50%이상을 요구하는 납입자본이익률을 각각 15%, 30%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으로 건의했다.상장협은 29일 또 자산가치가 액면가액의 3배, 수익가치가 액면가액의 2배를 초과하도록 규정돼 있는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충족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자산가치보다 수익가치 요건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이같은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제2부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음 사업연도까지 소속부 변경을 보류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수정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소속부를 지정변경하도록 해야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대주주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단순히 경영참가의 목적으로 임원이 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 지분율에서 제외하는 것도 건의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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