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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제 도입땐 종속사정보 공시해야”/증감원
입력1997-08-26 00:00:00
수정
1997.08.26 00:00:00
금융개혁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제도는 물론 지주회사를 위한 회계제도 등 증권거래법과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될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사업을 하지 않는 지주회사의 발행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종속회사의 기업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는 한편 지주회사의 공개 및 상장을 위한 제도정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허용될 경우 지주회사의 경영성과는 오로지 종속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는 지주회사 발행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종속회사의 기업내용 정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증감원은 이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각종 신고, 보고서 대상에 종속기업의 정보까지 포함하고 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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