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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유통DR 2∼3억불 발행/매물물량 10% 해외서 소화 효과
입력1997-09-01 00:00:00
수정
1997.09.01 00:00:00
안의식 기자
◎재경원 상장따른 증시여파 최소화위해정부는 10월말로 예정된 한국통신 국내외 상장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억∼3억달러 규모의 유통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예정이다.
유통DR란 정부보유 한통주식을 원주로 해 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구주DR와는 달리 이미 일반투자자들에 매각한 한통주식을 사들여 이를 원주로 발행하는 DR를 말한다. 유통DR를 발행하면 발행분만큼 국내 일반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해외에 판매하는 셈이 돼 한통주 국내상장에 따른 매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1일 재정경제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DR 발행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발행규모, 청약 등 발행절차를 결정해 이르면 이달 초 뉴욕 증권거래소 등에 발행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공표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국내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DR를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통DR의 발행규모가 2억∼3억달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개인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한통주식은 약 3천7백만주(12.7%)로 집계되고 있다. 2억∼3억달러 규모의 유통DR가 발행되면 국내에서 매물화 될 수 있는 최대물량의 약 10%를 해외에서 소화하는 셈이 돼 국내 증시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유통DR발행을 위한 시간적인 문제 등 큰 장애는 없다』며 『청약시 가격 등 세부내용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발행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DR발행과 관련한 국내 투자자의 청약시 가격은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하지 않고 해외 상장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청약받을 경우 만일 해외DR가격이 국내 청약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차액만큼을 인수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증권사들로서는 이같은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해외DR가격을 기준으로 청약가격이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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