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인 기부자에 稅혜택 확대"

김석동 차관 "상반기중 개선안 마련"

개인 기부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기부 수준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5% 미만으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기부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대상은 개인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기업 기부금은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 투자자금의 사외유출을 초래,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가급적 개인 기부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세법상 개인의 경우 종교단체 등 지정된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상반기 중 마련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비정부기구(NGO) 단체 담당자, 기부금 관련 전문가 등과 3~4월 중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도형 조세정책국장은 “현재도 기부금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비처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소득공제율을 확대할지, 다른 세제 혜택을 부여할지는 협의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