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돼지고기·할당관세 물량 확대
입력2011-02-11 19:58:43
수정
2011.02.11 19:58:43
재정부, 물가안정대책회의
정부가 구제역에 따른 축산물 관련 품목의 물가 급등 방지를 위해 돼지고기와 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정했다. 가격 불안 조짐을 보이는 돼지고기와 분유의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할당관세의 증량은 허용 가능한 최대 물량을 조기에 수입해 수급에 안정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외에 가격불안품목을 파악해 현재 67개에 적용하고 있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민간 합동협의체를 가동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가공식품과 외식비를 원가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가격구조 파악작업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오는 3월 석유제품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가격압박에 들어가기로 했다. 통신비에 대해서는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