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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피해' 손배訴 기각
입력2006-11-02 16:44:32
수정
2006.11.02 16:44:32
울산주민 市상대 집단소송 패소…환경단체 "항소"
정수된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 해당 지역 주민들에 의해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됐던 국내 첫 ‘수돗물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그러나 법원의 기각결정에 반발하는 등 ‘수돗물 피해’ 파문이 재점화되고 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2일 울산시 울주군 천상ㆍ구영지구 주민 761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울산 수돗물피해 소송인단’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5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결정을 통해 “범서정수장의 정수에서 보론(붕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있고 지방차지단체가 환경보전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울산 수돗물 피해소송인단은 울산시가 천상ㆍ구영리 주민 2만7,000여명에게 하루 6,0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범서정수장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보론의 수치가 기준치(0.3ppm)를 넘었는데도 수치를 조작, 환경부에 0.18ppm으로 보고한 뒤 오염된 수돗물을 식수로 공급하는 등 지난 2001년부터 수년간 인체에 유해한 수돗물을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해 초 울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91년 낙동강 페놀사태 때와 94년 낙동강 벤젠ㆍ톨루엔 검출 당시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오염물질 방류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원수관리 책임을 물어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수돗물 수질문제로 시민들이 집단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어서 이번 법원 결정에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소송을 낸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재판부가 울산시에 면죄부를 제공했다며 강력하게 규탄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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