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감원, 씨티은행 부당이자 “환급 불가”
입력2005-07-27 17:47:53
수정
2005.07.27 17:47:53
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씨티은행(옛 씨티은행)의 부당 대출금리 적용 문제와 관련, 이미 납부한 대출이자 중 부당이득 부분을 환급해달라는 민원이 다시 접수된 데 대해 환급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실은 해당 민원인이 대출받았던 지난 2001년 당시 씨티은행의 대출약정에는 “은행은 채무자가 선택한 3개월 종료 때마다 이자율을 변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변동금리 산정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미 납부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부분을 환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은행을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같은 대출약정에 근거해 기납부 대출이자의 부당이득 부분을 산정, 환급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반면 2002년 개정된 씨티은행의 대출약정은 채무자가 직접 변동 또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변동금리는 CD금리에 의해 연동 결정된다고 산정방식까지 규정하고 있어 부당이득 환급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