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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서 기준초과 다이옥신 검출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또 허용치보다 많은 다이옥신이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월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25.9톤(8건)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과정에서 2.3~15피코그램(pg)/(g fat)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pg, 유럽연합(EU) 기준인 1pg를 초과한 양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돼지고기는 모두 ‘06-17’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이다. 검역당국은 3일과 10일 각각 ‘06-03’ ‘06-17’ 작업장에서 생산ㆍ수입된 냉동 돼지고기에서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와 함께 이들 작업장으로부터 수입된 209.9톤(51건) 전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 이날 추가로 다이옥신 초과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검역당국은 수입업자에 해당 수입건을 폐기하고 함께 수입된 78.8톤을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또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해 앞으로 각 작업장별로 다섯 차례 연속 다이옥신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축수산물 무역통계에 따르면 칠레산 돼지고기는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칠레로부터 4만5,060톤, 1억1,947만달러어치 돼지고기를 들여왔고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만2,342톤, 5,971만달러어치가 수입됐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특히 PVC 제재가 포함된 폐기물과 쓰레기를 태울 때 많이 발생하는 물질이다. 다이옥신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은 대부분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우유 등에 포함된 다이옥신을 섭취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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