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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결] "도주범인에 총격 국가 배상해야"
입력1999-06-27 00:00:00
수정
1999.06.27 00:00:00
윤종열 기자
경찰관이 단순히 도주하는 범인에게 총을 쏘아 사망케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7일 교통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달아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유모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총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단지 계속 도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총기를 사용한 것은 경찰관 총기사용 허용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유씨가족은 유씨가 96년11월 친구 3명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인천 남부경찰서 정문앞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대로 달아나 추돌사고를 낸뒤 차에서 내려 인근 야산으로 도주하다 경찰관이 쏜총에 허벅지를 맞아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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