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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부인이 남편사업에 필요한 급전 차용한 경우
입력1999-01-10 00:00:00
수정
1999.01.10 00:00:00
◇문=이웃 아주머니가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하다해서 월2부이자를 받기로 하고 1,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처음 두달은 꼬박꼬박 이자를 주더니 석달째부터는 이자는 물론 차용기간이 지났는데 원금도 갚지 않으려 한다. 그 집 남편은 부인이 한 일이라 자신은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답=받을 수 있다. 부인이 남편의 사업자금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남편을 상대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상인이 영업상 하는 행위는 상행위며, 사업자금을 차용했다면 그것은 분명 상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상인의 금전차용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상법은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남편과 동업관계에 있는 상인으로 볼 경우에는 그 남편도 연대채무가 되므로 그 남편에게도 사업자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그 남편은 대리행위의 효과에 의해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내면 된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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