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판, 1심서 사실상 종결"
입력2004-11-16 18:47:22
수정
2004.11.16 18:47:22
司改委 '하급심 강화' 합의
앞으로 하급심의 역량 강화를 통해 1심에서 재판이 사실상 결판나도록 하고 2심에서는 1심 재판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재판절차가 바뀌게 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하급심이 강화되면 1심 재판 후 2심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는 현행 속심제 형태의 항소심제 대신 1심에서 재판을 사실상 종결짓고 2심에서는 그 판결내용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 사후심제로 바뀌게 된다.
사개위는 또 1심과 2심 법원을 오가는 현행 법관인사 방식 대신 1심 판사는 1심만을, 2심 법관은 2심만을 전담하도록 분리하며 2심 법관은 1심 법관보다 법조경력이 많은 법조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이와 함께 사개위는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공판중심주의’ 구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편 사개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25차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군사법제도 개선방안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