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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 규제개혁위 심의 관심
입력1998-10-12 08:21:00
수정
2002.10.22 07:48:59
농수축임산물 유통단계를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혜택을 주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내부 논란과 유통업계 對 시민단체간 힘겨루기 끝에 오는 23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간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농협 직판장과 함께 농수축임산물 및 생필품의 직거래가 확산되면서 농수산물은 물론 일부 공산품의 유통구조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수축임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의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 편익증진과 생활물가 안정을 추구한다는 방침 아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을 마련, 지난 6월1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올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법안상정 전단계 조치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위원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유통업계와의 업무중복 및 마찰 등이 빚어질 수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연쇄점이나 슈퍼마킷업계도 이 법의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이 논란이 빚어지자 전국농민단체협의회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각종 농민단체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시민단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여성단체들이 대거 나서 이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원서 등을 청와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냈다.
재경부는 농수산물을 비롯한 생필품의 유통단계를 줄여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를보호하면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적 과제일 뿐 아니라 연쇄점이나 슈퍼마킷과의 경쟁을 통해 기존의 유통구조개선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은 생활협동조합이 농수축임산물과 그 가공품, 환경물자, 학교생활용품을 구입해 가공,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농수축임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협동조합에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고 농수축협 및 생산자조합과의 연대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 근거없이 임의단체로 설립돼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모두 146개에 11만7천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고 지난해 이들의 매출액은 38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있다.
이 가운데 지역生協이 67개로 가장 많고 단체生協이 61개며 나머지는 대학.의료生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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