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사이유 차도점용땐 교통지체부담금 부과
입력1997-10-11 00:00:00
수정
1997.10.11 00:00:00
◎건교부 내년상반기 법제화방침공사시 차도를 점용, 차량소통에 지장을 줄 경우 도로점용료 외에 교통지체부담금을 물게될 전망이다. 또 보도 또는 차도에 당장 쓰지도 않는 공사장비와 자재 등을 쌓아 놓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도로점용공사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지체부담금 제도는 교통지체로 발생하는 불특정 통행차량의 운행비용 증가분과 시간비용을 점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건교부는 도로의 종류 및 규모·행정구역·교통량·점용시간별로 계량화하는 방법을 연구·검토, 내년 상반기중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각 도로관리청이 점용공사 현장에 대한 수시점검 등을 통해 허가사항의 이행여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관련 법규와 허가조건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정두환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