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삼익건설에 시정명령

삼익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익건설은 지난 95년 6월 대덕연구센터 신축공사와 지난해 1월 수원영통지구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실흥건설에 건설위탁한 후 어음할인료 9백9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