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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학습지 교사] 특수고용직 보호 3원칙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의 보호 입법에는 경제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두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평성 개선은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나타나지만 효율성 상실은 직업파괴로 나타난다. 다소의 공평성 개선을 위한 이상론적인 제도개혁이 막대한 경제 효율성을 상실한다면 현장의 공평성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필자는 이 글에서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쟁점은 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의 4대 사회보험 적용 여부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4대 사회보험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된다면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강화되어 노조의 합법적 설립이 활성화 되고 산별노조로의 발전이 보다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단위 노동계의 입장에서 4대 사회보험 쟁취는 당면 과제이고 중앙단위 경영계는 이에 반대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원하는 보장제도에 관한 실증적 고민은 담겨있지 않다. 4대 사회보험 적용 논의보다 특수고용직 종자자들이 원하는 수요 친화적 복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 둘째 쟁점은 개별적 계약에 경제법적 보호이다. 약관규제 및 독점규제를 통하여 기존에 사문화된 조항의 실효성이 확보되면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적절한 보호가 제공될 수 있다. 예컨대,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해지, 불공정계약, 부당행위 등 사용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제해 가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쟁점은 집단적 권리 보호 문제이다. 그간 법원과 노동부는 대체로 지휘통제 및 출퇴근 여부 등 고용계약의 형태가 작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회규범은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어서 오늘의 당위론이 내일의 당위론은 될 수 없다.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현실 정합적이고도 유연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비정규직 논의를 4년간 진행해 왔다. 오랜 시간 논의했다고 해서 결과 도출에 조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실태파악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다만 앞으로의 논의에 현장 노사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중앙단위의 노동계와 경영계는 현장의 이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실사구시적 논의를 위해 현장 당사자와 공익계가 참여하는 협의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장 종사자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조항별로 정리하여 현장 당사자들과 공익계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한 공론화 내지는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 파편과 같은 일부 부정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통으로 노동3법을 적용해야 하고 산별교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고, 건강한 발상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노동법의 획일적 적용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임금하락과 고용파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법의 단순한 확장을 통하여 종사자를 보호하자는 발상은 독과점시장인 특수고용직 노동시장의 쌍방독점화를 야기하여 정보화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르는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상실케 하고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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