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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협약제도 도입 필요
입력2003-05-20 00:00:00
수정
2003.05.20 00:00:00
이정배 기자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중복투자 방지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선정, 투자분담 등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는 `지역발전협약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박양호 선임연구위원은 20일 `프랑스 계획계약제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지역발전협약제 도입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지역간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82년부터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계획계약(PlanContract) 시스템`을 도입, 국가와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동시에 모색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놓고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선정, 지원조건, 투자분담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간 사업의 중복투자, 지역의견 및 지역 특수여건 배제, 지역개발사업 남발과 국가예산 지원 요구 팽배, 안정적 지원 여부 불투명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특화산업 클러스터나 개발촉진지구 조성, 소도읍 개발 등 시범사업 분야를 정해 이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계약이 맺어지면 중앙정부 등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총리실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총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에 의해 사업을 서로 협의해 계획할 수 있으며 지역간 중복투자 방지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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