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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무관세·사유권 보장

北 '공업지구법' 채택 >>관련기사 평양방송은 2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단 내에서 남측이나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자와 위탁가공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경영상 이윤과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을 허용하는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5장 46조 부칙 3조로 이뤄진 이 법은 개성공단 투자자의 상속권과 사유권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개성공단의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했으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을 개발업자와 북한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하고 이 기관의 책임자를 '이사장'으로 명문화해 남측 인사가 공단 관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투자자를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의 법인ㆍ개인ㆍ경제조직들로 규정하고 공단에서는 고용ㆍ토지이용ㆍ세금납부 등의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명시했으며 남측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도 허용했다. 이어 공단 내 전력ㆍ통신ㆍ용수보장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은 개발업자가 하도록 해 이에 대한 남측 사업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업소의 소득세ㆍ거래세ㆍ영업세ㆍ지방세 등 납세의무를 명시하고 기업소 특세율을 결산이윤의 14%로 정했다. 인프라 건설 부문과 경공업 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은 10%로 특세율을 낮춰 이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 법에 근거하지 않은 남측 및 해외동포ㆍ외국인의 구속ㆍ체포와 신체 및 가택수색을 금지하는 한편 분쟁이 생길 경우 협의로 해결하되 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절차 또는 중재ㆍ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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