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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소프트워시 상표등록 거절 정당"
입력2006-08-29 16:57:14
수정
2006.08.29 16:57:14
법원, 존슨사에 패소판결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는 29일 미국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상표로 등록하려는 'JOHNSON'S BABY SOFTWASH'는 이미 등록돼 있는 상표 'JONHSON'과 일반 수요자들에게 '존슨스' '존슨'으로 불릴 것이므로 그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상표의 지정상품도 배스 오일, 배스 파우더, 인체용 물비누, 세액 등 모두 욕실에서 몸을 씻는 상품들로 그 용도와 생산ㆍ판매ㆍ수요자 등이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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