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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 처리 무산
입력2005-06-28 20:41:39
수정
2005.06.28 20:41:39
민노당·노동계 점거농성으로 유보…장기 표류 가능성
비정규법안 처리 무산
민노당·노동계 점거농성으로 유보…장기 표류 가능성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비정규직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법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민노당 의원들과 노동계 인사들의 점거 농성으로 모두 무산됐다”며 “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법안처리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은 네 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도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노동현안들도 더욱 꼬이거나 일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중심의 비정규직법 논의와는 별도로 진행해온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노사정위 개편 논의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대한 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7월 노동계의 임단협 과정에서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노사정간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추가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지만 다른 현안들과 엮이면서 쉽게 풀리기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산적한 노동현안들이 꼬이면 정부가 하반기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노사정 논의를 적극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저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책임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5/06/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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