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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법인세 반환분쟁 '2차전'

"원금 930억도 돌려달라" 서울行法에 취소소송 제기<br>삼성생명도 소송 방침…법원 최종판단 주목


교보 법인세 반환분쟁 '2차전' "원금 930억도 돌려달라" 서울行法에 취소소송 제기삼성생명도 소송 방침…법원 최종판단 주목 교보생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93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법인세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당초 납부한 법인세 2,360억원 중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환급된 가산세 1,420억원을 제외한 원금이다. 뿐만 아니라 1,240억원의 법인세 원금이 남은 삼성생명도 소송제기를 검토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3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주식 상장이 무산됐다는 이유로 부과 처분한 89년도 법인세 930억원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교보생명은 소장에서 "세무당국은 원고가 89년 자산 재평가를 하면서 이행해야 할 과세특례 조건인 '상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당시 재평가 차익에 대한 이 사건 과세 처분을 내렸다"며 "원고는 그러나 그간 발행주식을 조속히 상장하고자 노력했음에도 정부 당국이 주식시장의 물량공급 과다를 우려, 상장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상장을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결과적으로 상장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이 사건 재평가를 통해 별다른 세무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89년 사업연도 재평가차익에 대한 것인 만큼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이미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89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지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6차례나 유예받았다. 당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옛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평가 차익의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상장을 전제할 경우 3%만 부담하면 됐기 때문. 세무당국은 그러나 최종 유예기간인 2003년 말 교보생명 상장이 결국 무산되자 2,36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법인세를 납부한 교보생명은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 2월 국세심판원 결정으로 2,360억원 중 벌금 형식으로 낸 가산세 1,426억원을 환급받았다. 한편 가산세 1,900억원을 조만간 돌려받을 예정인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가산세 환급 후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며 "먼저 가산세 환급부터 받고 본세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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