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주제대체 새 가족관계 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지난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호주제를 대체할 가족관계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운 등록 제도에서는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돼오고 있는 현행 호적부 대신 출생ㆍ혼인ㆍ사망, 국적 및 가족관계 변동사항에 대한 국민 개인별 기록이 작성ㆍ관리된다. 법률안은 호적법상 편제단위 기준인 ‘본적’ 대신 비송사건 관할지 파악 등을 위한 ‘등록준거지’ 개념을 도입했다. 이 등록준거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변경이 가능하다.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국회 의결을 거쳐 호주제가 폐지되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