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대폭확대/건교부,이달 접수·내달 심사마무리

건설교통부가 지정하는 건설기술인들의 교육기관이 현행 4개에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7일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을 담당하게 될 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개선, 이달부터 교육기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추가지정과 관련, 이달중에 공모를 통해 교육기관 접수를 받아 다음달중 심사해 바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교육기관지정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주공, 한전,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재)건설인력교육원, (재)한국건설교육원, (재)대한건설산업교육원, 토지공사 등 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주택공사는 건축분야의 자체교육을, 한전은 발전설비 교육을 위해 지정을 원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설계분야 종사자를, 한국건설감리협회는 감리기술인들을 그리고 경남 양산군의 건설인력교육원과 인천의 한국건설교육원, 부산의 대한건설산업교육원 등은 모든 건설산업의 기술인들을 대상으로한 교육기관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원하는 이들 기관의 허용여부는 시설과 교육담당인력, 교육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천의 건설기술교육원(모든 건설분야), 농업진흥공사(경기도 의왕시·농어업 토목), 건설산업교육원(서울·기능계 학·경력자), 시설안전기술공단(경기도 안양·안전분야) 등 4개기관이다.<박영신 객원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