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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여성 2명 '에이즈 날벼락'
입력2005-09-29 18:13:42
수정
2005.09.29 18:13:42
1∼2년전에 수혈…또다른 한명은 간염 걸려
‘마른 하늘에 날벼락….’ 한 젊은 여성이 2년 전 수혈받은 혈액으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지난해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됐던 다른 한 여성도 최근에서야 수혈이 감염 경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지난 2003년 8월과 2004년 7월에 공급한 혈액의 수혈로 에이즈 감염자 2명과 C형 간염 감염자 1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본부에 따르면 8월 헌혈에 참가한 A(23ㆍ남)씨가 에이즈 감염자로 밝혀짐에 따라 2003년 8월 A씨의 혈액을 수혈받은 3명을 추적한 결과 B(30ㆍ여)씨와 C(35ㆍ여)씨 등 2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27일 최종 확인됐으며 나머지 1명은 수혈받은 다음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87년부터 2003년까지 14명(12건)이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데 이어 2년 만에 2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혈 감염은 혈액검사에서 적발해낼 수 없는 잠복기(항체 미형성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 규정에 따르면 혈액 사고로 에이즈 감염이 확인될 경우 우선 5,000만원의 위자료를 먼저 지급한 뒤 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추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혈로 인한 C형 간염 감염이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민원인이 지난해 7월 수혈받은 혈액의 보관검체를 재조사한 결과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헌혈자의 혈액이 헌혈 당시에는 혈액검사(효소면역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나타냈지만 보관검체에 대한 재검사(핵산증폭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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