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스와 리바트가 허위 세금 신고를 하다 적발된 데 대해 업계에서는 가구 조달시장 가격을 부풀리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품목에 대한 기준 가격은 조달청이 민수와 공공 판매 가격을 함께 검토해 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가에 납품을 했더라도 조달청으로부터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높게 책정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조작했다는 것.
일례로 감사원에 따르면 퍼시스와 리바트 가운데 일부 대리점은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 등에 탁자를 개당 107만6,900원에 납품하고도 이 금액보다 50만6,000원이나 비싼 158만2,900원에 거래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ㆍ제출해 조달청이 이 자료를 기준으로 조달가격을 121만900원까지 올리게 했다. 실제가격과 조달가격의 차액은 수수료(리베이트) 협정을 체결한 업체에 학교 소개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 외에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조달 신고 가격을 뻥튀기하다 걸린 가구업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달청은 퍼시스ㆍ리바트 부정가격 신고 사건을 심각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정당한 가격 신고를 회피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구업계를 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리바트와 퍼시스는 이에 대해 대리점 측에서 수요기관의 납품가 인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라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두 업체 모두 올해부터 중기간 경쟁제품 납품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1년 가까이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조달 제재는 무의미한 결정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퍼시스의 한 관계자는 "대리점이 조작 목적보다는 수요기관인 학교의 요구를 받아주다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그래도 조달을 거의 안 하는데 왜 제재 조치를 내려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리바트의 한 관계자는 "1년 가까이 조달을 안 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제출 제도를 일부 품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도입한 상황이다. MAS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은 조달 가격 기준이 되는 민간 거래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제출하는 사례를 막고자 기존에 거래명세서로 확인하던 품목별 거래 내역까지 강제적으로 세금계산서에 포함시킨 제도다. 조달청은 이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 품목에 걸쳐 실시하고 이를 어길 때 거래정지 등 제재사항은 내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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