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을 목표로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에 대해 최소 40년 기간 이상의 장기재정 소요를 분석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발표할 때 40년 이상의 장기재정 전망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미 장기재정추계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기타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일관된 추계방법을 만들어 장기재정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법으로 장기재정추계가 의무화된 것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국민연금은 관련 법(국민연금법 4조 및 시행령 11조)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5년마다 70년 기간의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제도 성격상 사망할 때까지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여서 장기재정추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다. 그러나 기타 사회보험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고 추계 전문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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