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자진흥회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반대"
입력2002-02-27 00:00:00
수정
2002.02.27 00:00:00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진흥회는 건의문에서 "전자파가 암 등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데다 이미 전파법 등 관련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책 기본법으로 다시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라고 강조했다.
진흥회는 건의서 전달과 함께 전자업계는 물론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연대해 반대입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전자파를 소음ㆍ진동ㆍ악취 등과 같은 생활환경에 포함시켜 노출실태와 인체영향을 조사해 연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원 61명과 함께 공동 발의해 놓고 있다.
임석훈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