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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경품 제공 나산유통 등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규정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 ㈜나산유통과 태조농수산식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나산유통과 그 거래업체인 태조농수산식품은 지난 4월2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즉석추첨과 응모권추첨 등을 통해 최고 66만5천원상당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공정위의 소비자현상경품 고시에는 거래가액이 1천∼10만원일 경우 경품제공한도가 8만원으로 제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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