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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ㆍ분양중도금 금리 1일부터 인하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주택개량자금 및 분양중도금 금리를 12월1일부터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개량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집주인이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에게 대출하는 자금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은 5.5%에서 3%로 2.5%포인트 내린다. 또 분양아파트의 경우 12월1일 이후 원주민이 입주하는 주택의 건설자금과 원주민 입주자에게 대환 되는 대출금 금리가 6~7%에서 3%로 3~4%포인트 낮춰진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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