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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포인트] 보증보험료 더 내면 연대보증인 필요없어
입력2011-12-26 18:06:11
수정
2011.12.26 18:06:11
내년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추가하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증보험 가입시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선택요율제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선택요율제 적용 대상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서 제외된 이행상품판매대금(외상 판매대금)과 이행지급(수수료 등 각종 대금 지급) 관련 보증보험이며 가입금액 5,000만원 이하 개인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 요율의 2~2.35배를 더 내면 연대보증이 없어도 된다. 은호익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추가 보험료로 연대보증인을 대체할 수 있어 연대보증 계약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64개 보증보험 상품에 대해 가족이나 친척 등 호의관계에 바탕을 둔 연대보증을 지난 7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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