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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돈 빌려주고 받은 어음은..

돈빌려주고 받은 어음은 시효지나도 채권청구문 A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주의를 소홀히 해 어음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 5년여년이 지나버렸다. 당시 어음은 A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다. 어음이 시효기간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원인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받을수 있는지. 답 어음이 시효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원인채권이 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원인채권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음이 결제수단으로 교부되는 경우에는 첫째 지급을 위해, 둘째 지급에 갈음하여, 셋째 담보로서의 세가지가 있다. 위의 첫째의 경우와 같이 지급을 위해 발행 교부되는 경우에 이것은 원인 채권인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의 지급수단으로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원인채권을 취득한 것은 물론 어음채권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하는가 어음채권을 행사하는가는 자유다. 다만 어음채권에 의해 만족을 얻는 경우에 원인채권은 소멸한다. 두번째의 지급에 갈음하여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는 대물변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원인채권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우에 원인채권은 소멸되고 어음채권만이 만게 된다. 따라서 어음이 교부된 경우 「지급을 위하여」교부된 것인지 또는 「지급에 갈음하여」교부된 것인지에 따라 원인채권의 소멸에 전혀 반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보통 해석상 특별단서외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지급을 위하여」교부된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어음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어음채무가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대여금 채권이 10년의 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한 대여금 채권을 행사해 이를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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