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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규제 대폭 완화·철폐

수산물 위생관리 보고등 182건…특례법 6월까지 제정키로


앞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산재 보험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위생관리실적 보고 등의 규제가 철폐된다. 또한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기간이 현행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수입폐기물 양수ㆍ도 신고 의무 등도 완화된다. 12일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산업단지 규제 1,761건 중 48개분야 182건에 대해 철폐하거나 완화 또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규제혁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6월까지 제정, 먼저 시범단지를 선정 운영한뒤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부문별로는 ▦규제철폐가 에너지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 8개분야 24건이고 ▦규제완화는 19개분야 48건 ▦자율준수규제로의 전환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 등 21개분야 110건이다. 표 참조 특히 자율준수 사항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해 규제 담당부처와 적용규제,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최근 부평단지와 주안단지 등에 대한 실시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 위주의 국가산업단지 2~3곳이 시범운영 단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엄기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3팀장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사전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규제 자율준수 시범단지는 전국에 566개 산업단지 중에 관리기관이 확실한 산업단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집행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실질적인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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